서울대, ‘조국’ 징계 나선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그동안 ‘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일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징계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6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되자 서울대는 2020년 1월 그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미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에서도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뒤늦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위가 열렸지만, 징계위에서도 ‘1심 판결’을 이유로 의결이 미뤄지고 있었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862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딸의 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제출 혐의 등 대부분의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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