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직원이 10대女 시신 성추행..”성적 욕망 억제할 수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장례식장에서 40대 남성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 직원은 장례식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최근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라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성적 욕구가 있어 만지고 싶다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라고 밝혔다.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매일 장례식장에서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방청석에도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라며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현행법에는 시신을 성추행하는 등의 외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씨는 “앞으로 시신 성추행에 대한 처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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