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불법·부조리를 감독한 결과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으로,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5건 적발됐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성적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하거나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다.
사업장 13곳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이외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신협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