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거의 무죄” 한동훈 “NO”…판결문 보니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 등이 제기한 사모펀드 의혹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시절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사모펀드가 기소되지 않았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교수에 대해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1심에서는 정 교수가 2018년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WFM 주식을 장내매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반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조씨가 대표로 있는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는 정 전 교수가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벌금액도 1심 5억원에서 2심 5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4년으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WFM 경영권을 인수한 점을 고려하면 정 전 교수가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사모펀드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이 재산신고를 할 때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투자 사실 등을 숨겨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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