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 받은 분 자수하세요” 현수막 내걸린 까닭

“홍어 받은 조합원 자수하세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명절을 맞아 의사와 상관없이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를 막고자 해당 축협인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자수 권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관련법에 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첩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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