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회가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에게 지분 9.05%를 넘긴다고 밝히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화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M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여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여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SM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화우는 “SM의 정관을 보면 신주 또는 전환사채 발행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주주 배정 방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자금조달이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SM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우는 SM에 대해 “이수만과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월20일에는 SM 공동대표이사 이성수·탁영준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해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화우는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