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룸카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들 업소는 신분증 확인 등 별다른 제지도 없이 학생들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 모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고,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진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다.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간이 소파와 쿠션 등도 구비해놨다. 일부 업소는 라면이나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찰 단속 당시 방 안에는 남녀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성인이 아니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열아홉 살”(만 17세)이라고 얘기했다. 또 ‘들어올 때 신분증 확인은 못 받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대전에서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룸카페 3곳이 이날 적발됐다.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다. 경찰은 업주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미성년자들이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