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그루밍…여고생에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광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었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양을 상대로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을 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6개월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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