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실제 은퇴 연령 72.3세…”정년 연장 영향 한정적”대기업 등 일부 계층만 혜택…”충분한 논의·정부 지원 필요”
9일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12년 기준 53세였지만 2022년에는 49.3세로 3.7세 빨라졌다.
60세 정년제는 지난 2016년 도입됐는데,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퇴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퇴직자의 40% 이상은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하는 연령은 2022년 기준 72.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근로 환경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23년을 더 일한다는 얘기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장 실제 은퇴 연령은 한국보다 7.8세 낮은 64.5세였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더 오래 일하고도 더 가난한 것이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60세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조기퇴직 등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도 있어 고용개선 효과 일부가 상쇄되며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규범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60세 정년제가 도입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9%에 달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공공부문·대기업·유(有)노조 사업장 등 일부 계층만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제와 65세 계속고용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99%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또 60세 정년을 넘어 계속 일하길 희망할 경우 거의 전원을 재고용하고 있다.
이는 노-사-공 3자 합의로 20~30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합의안을 마련한 게 배경이 됐다. 반면 한국은 입법 후 3년 후부터 빠르게 실시해 아직 노사에게 제도의 유인책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 상호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개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국회 차원의 정년제도 영향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성원이 합의하고 논의가 축적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회의체도 필요하며 국회는 노사 정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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