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마약 투여한 뒤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 징역 12년

장모에게 마약을 투여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장모 B씨의 집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했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 C씨의 가족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마약에 취한채로 수차례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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