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딸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살이던 여자친구의 딸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 4월에도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인 17세 B양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한 피해 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아동의 어머니이자 김씨의 여자친구인 C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CCTV에는 김씨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혐의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수사가 끝난 뒤 다음 달 13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판 기자 [email protected]